학회소개학회회칙
한국우병학회의 정보를 간략히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우병학회
회칙
1996. 5. 31 제정 / 1999. 5. 21 개정 / 2006. 5. 16 개정 / 2007. 5. 1 개정 / 2020. 6. 2 개정 / 2024. 6. 2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한국우병학회 ( Korean Association for Buiatrics, KAB )라 칭한다. 본회는 세계우병학회 ( World Association for Buiatrics, WAB )의 한국지부이다.
제2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실무부회장이 상주하는 사무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 적) 본회는 소의 질병에 관한 학술연구와 지식교류를 통하여 우병학 및 그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학술발표회와 학술강연회의 개최
  2. 2. 학술지 ( The Korean Journal for Buiatrics ) 및 학술도서 발간
  3. 3. 세계우병학회와 학술교류
  4. 4. 기타 우병학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찬조(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우병진료에 종사하는 임상수의사, 학술연구, 교육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사로 한다. 명예회원은 본회 및 우병학술 발전에 공헌이 큰 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된 인사로 한다. 찬조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찬조회비를 납부한 인사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회원과 찬조단체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 및 제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체납된 회비를 납입할 때까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실무부회장 포함) 2명, 총무이사 1명, 이사 약간 명, 감사 2명, 학술위원 (위원장 포함), 교육위원 (위원장 포함) 약간 명
제10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부회장이 계승하며 부회장은 정기총회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학술위원과 교육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 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없다. 실무부회장과 총무이사, 학술위원장 및 교육위원장의 임기는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3. 실무부회장은 본회의 실질적인 회무전반을 통괄 통리한다.
  4. 4. 총무이사는 실무부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5. 5. 학술위원장은 학술지발행, 학술행사업무를 담당한다.
  6. 6. 교육위원장은 최신 정보의 공유, 임상기술 교육을 담당한다.
  7. 7. 감사는 본회의 재산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고 문)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4조 (명예회장)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명예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하며, 회장의 대외적인 업무를 자문한다.
제15조 (직 원)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6조 (총 회)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는다.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총회의 성립) 총회는 출석 정회원 수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 정회원 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과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3. 3. 임원 선출
  4.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부회장 선출
  2. 2. 회비 및 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총회 부의안건
  4. 4. 학술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제20조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학술행사 전반에 관한 기획과 집행에 참여한다.
제21조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정보의 공유와 회원의 임상기술 교육을 진행한다.
제6장 재 정
제22조 (재 원)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회비, 단체회비,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 (회 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기 타)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2조 (공 포) 본 회칙은 199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공 포) 본 회칙은 200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공 포) 본 회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공 포) 본 회칙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공 포) 본 회칙은 202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